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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공시가 1억 미만 주택, 3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다고?
최근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"3주택자인데도 취득세 중과 안되나요?"입니다. 특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빌라를 매수하려는 경우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.
저도 최근 이 부분을 알아보며 확실하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.
✅ 현재 내 상황
- 빌라 2채 보유 중 (임대용)
- 3번째로 공시가 1억 미만 빌라 매수 예정
- 실거주 목적
💡 결론부터 말하면?
취득세 중과 없습니다! 👉 취득세는 단 1.1%만 부담하면 됩니다.
📌 왜 중과가 안 되는 걸까?
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르면,
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다주택자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2주택자든
- 3주택자든
-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
- 실거주든 임대든
👉 공시가격만 1억 미만이면
기본 취득세율인 1.1% (1% + 농어촌특별세 0.1%)만 내면 끝입니다.
📊 실제 계산 예시
※ 매수가액 기준이 아닌 ‘공시가격 기준’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.
공시가격 | 취득세율 | 취득세 |
---|---|---|
9,000만 원 | 1.1% | 990,000원 |
7,500만 원 | 1.1% | 825,000원 |
❗ 언제 중과세율이 적용될까?
- 공시가 1억 이상 주택을 3번째로 매수할 경우
- 법인 명의 매수
- 분양권 전매 등 특수사례
👉 이럴 땐 8~12%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✅ 마무리 정리
구분 | 취득세율 |
---|---|
공시가 1억 미만 (다주택자 포함) | ✅ 1.1% |
공시가 1억 이상 (3주택 이상) | ❌ 8~12% 중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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