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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, 경제 공부

공시가 1억 미만 주택, 3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다고?

by 링나나 2025. 5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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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공시가 1억 미만 주택, 3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다고?

최근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"3주택자인데도 취득세 중과 안되나요?"입니다. 특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빌라를 매수하려는 경우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.

저도 최근 이 부분을 알아보며 확실하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.

 

공시가 1억 미만 주택, 3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다고?
공시가 1억 미만 주택, 3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다고?


✅ 현재 내 상황

  • 빌라 2채 보유 중 (임대용)
  • 3번째로 공시가 1억 미만 빌라 매수 예정
  • 실거주 목적

💡 결론부터 말하면?

취득세 중과 없습니다! 👉 취득세는 단 1.1%만 부담하면 됩니다.

 


📌 왜 중과가 안 되는 걸까?

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르면,
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다주택자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2주택자든
  • 3주택자든
  •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
  • 실거주든 임대든

👉 공시가격만 1억 미만이면
기본 취득세율인 1.1% (1% + 농어촌특별세 0.1%)만 내면 끝입니다.

 


 

📊 실제 계산 예시

※ 매수가액 기준이 아닌 ‘공시가격 기준’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.

공시가격 취득세율 취득세
9,000만 원 1.1% 990,000원
7,500만 원 1.1% 825,000원

 

 


❗ 언제 중과세율이 적용될까?

  • 공시가 1억 이상 주택을 3번째로 매수할 경우
  • 법인 명의 매수
  • 분양권 전매 등 특수사례

👉 이럴 땐 8~12%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
 


 

✅ 마무리 정리

구분 취득세율
공시가 1억 미만 (다주택자 포함) 1.1%
공시가 1억 이상 (3주택 이상) 8~12% 중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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