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1.1%취득세1 공시가 1억 미만 주택, 3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다고? 🔍 공시가 1억 미만 주택, 3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다고?최근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"3주택자인데도 취득세 중과 안되나요?"입니다. 특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빌라를 매수하려는 경우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.저도 최근 이 부분을 알아보며 확실하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. ✅ 현재 내 상황빌라 2채 보유 중 (임대용)3번째로 공시가 1억 미만 빌라 매수 예정실거주 목적💡 결론부터 말하면?취득세 중과 없습니다! 👉 취득세는 단 1.1%만 부담하면 됩니다. 📌 왜 중과가 안 되는 걸까?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르면,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다주택자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2주택자든3주택자든조정.. 2025. 5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